Page 2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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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자.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관리에  대한  사항은  ‘08년  7월부터  적용한다.


               보험료  부과업무  대비표


    02           구    분                건  강  보  험                           장기요양보험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직                  ∙ 법정범위:  8%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
      보                    ※  법  제73조(보험료율  등)
      험                    ※  영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료

      부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실제적용
      과                  - 직장( 공·교): 6.67%  - 직장( 공·교): 6.86%  - 직장(공・교) : 10.25%  - 직장(공・교) : 11.52%
      관         보험료율
      리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

                         ∙ 법정범위:  8%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직장(공・교) : 6.24%  - 직장(공・교) : 6.46%  - 직장(공・교) : 7.38%  - 직장(공・교) : 8.51%


               군인  가입자   ∙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
                   경감     고려하여  보험료액의  20%  경감
                         ∙ 적용대상
                섬·벽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
                                                                                -
                  경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섬・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장애인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장애인
                                          -
                  경감                                            등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경감률  30%)
                         ∙ 퇴직정산
                         - 연도  중  퇴직자는  해당  연도  중 퇴직월까지 지급
                           받은  보수총액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정산하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출
                퇴직정산                                                            -
                         - 퇴직정산  신고  이후에  발생(지급)된  보수에  대한
                           재정산  신고
                             (재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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