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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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자.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관리에 대한 사항은 ‘08년 7월부터 적용한다.
보험료 부과업무 대비표
02 구 분 건 강 보 험 장기요양보험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직 ∙ 법정범위: 8%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
보 ※ 법 제73조(보험료율 등)
험 ※ 영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료
부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실제적용
과 - 직장( 공·교): 6.67% - 직장( 공·교): 6.86% - 직장(공・교) : 10.25% - 직장(공・교) : 11.52%
관 보험료율
리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
∙ 법정범위: 8%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실제적용
- 직장(공・교) : 6.24% - 직장(공・교) : 6.46% - 직장(공・교) : 7.38% - 직장(공・교) : 8.51%
군인 가입자 ∙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
경감 고려하여 보험료액의 20% 경감
∙ 적용대상
섬·벽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
-
경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섬・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장애인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장애인
-
경감 등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경감률 30%)
∙ 퇴직정산
- 연도 중 퇴직자는 해당 연도 중 퇴직월까지 지급
받은 보수총액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정산하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출
퇴직정산 -
- 퇴직정산 신고 이후에 발생(지급)된 보수에 대한
재정산 신고
(재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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