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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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복무자(지원에 의하지 않는 하사, 전환복무, 무관후보생)
❍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은 교육소집 기간만
면제(4주~5주)
- 보충역은 교육일소집일이 ’06.11.1. 이후이며 보험급여 이력이 없어야 함
- 교육소집일이 ‘11. 1. 1. 이후인 보충역은 급여이력과 상관없이 면제
02 ❍ 전환복무 :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 무관후보생
직
장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보 -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훈련기간만 면제)
험
료 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자
부
과
관 2) 건강보험료 경감 5)
리
가) 섬・벽지 거주자와 근무자 :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경감
❍ 개성공업지구 2008.8.1.부터 섬・벽지 지역으로 포함
나)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 군인 가입자 보험료액 100분의 20 경감
다) 휴직자 경감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해지일 기준 2018.12.31.까지 60% 경감)
- 2019.1.1.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기존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건 중 유예해지일을 2019.1.1. 이후로 변경 또는 수정 요청시에도
육아휴직기간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 적용
※ 유예사유 중 육아휵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종 유예해지일이 2015.4.1. 이후 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을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되며, 2019.1.1. 이후인
경우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보험료 부과
※ 육아휴직의 경우 무보수 휴직으로 보고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 산정
5) 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시행규칙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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