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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복무자(지원에  의하지  않는  하사,  전환복무,  무관후보생)
                      ❍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은  교육소집  기간만
                       면제(4주~5주)
                           -  보충역은  교육일소집일이  ’06.11.1.  이후이며  보험급여  이력이  없어야  함

                           -  교육소집일이  ‘11.  1.  1.  이후인  보충역은  급여이력과  상관없이  면제
    02                ❍ 전환복무 :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 무관후보생
      직
      장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보                    -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훈련기간만  면제)
      험
      료            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자

      부
      과
      관          2)  건강보험료  경감      5)
      리
                   가)  섬・벽지  거주자와  근무자 :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경감

                      ❍ 개성공업지구  2008.8.1.부터  섬・벽지  지역으로  포함
                   나)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 군인  가입자  보험료액  100분의  20  경감


                   다)  휴직자  경감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해지일  기준  2018.12.31.까지  60%  경감)
                           - 2019.1.1.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기존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건  중  유예해지일을  2019.1.1.  이후로  변경  또는  수정  요청시에도
                             육아휴직기간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  적용

                                  ※ 유예사유  중  육아휵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종  유예해지일이  2015.4.1.  이후  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을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되며,  2019.1.1. 이후인
                            경우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보험료  부과

                                  ※ 육아휴직의  경우  무보수  휴직으로  보고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  산정


              5)  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시행규칙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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