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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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라)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경감(10원 미만 절상)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법 제110조 제5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사용자부담액까지 전액
부담이나,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
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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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경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0조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
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심한 장애(기존1~3급)에 해당하는 자
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중 별표 1에 정한 질환(6종)을 가진 자 보
험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1-112호)
료
- 감면대상 질환(6종) : 지방산 대사 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과
관
리
사. 고지대상자(납부의무자)
1) 직장가입자 부담분 보험료
가) 해당 직장가입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월 보수에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공제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거나 보수가 있으나 공제할 수 없는 때라도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면할 수 없음
2)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가) 사용자 부담분은 해당 가입자 부담분 보험료와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보험료
가) 공무원사업장의 사용자부담금(50%) + 사립학교사업장의 정부부담금(20%)
나) 납부의무자 : 납부대상기관 기관장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군인의 사용자로서 부담하거나 사립학교교원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부담분과 구분하여 회계단위(납부대상기관)로 별도 고지(2004.
7월부터)
라) 가입자부담 보험료 확정 후 국가부담 보험료 고지금액과 차액을 다음 달 고지 시 정산반영
※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부담 보험료는 본부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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