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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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라)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경감(10원  미만  절상)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법  제110조  제5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사용자부담액까지  전액
                         부담이나,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

                 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02
                   가)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경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0조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
                                                                                                         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심한 장애(기존1~3급)에 해당하는 자
                                                                                                         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중 별표 1에 정한 질환(6종)을 가진 자                               보
                                                                                                         험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1-112호)
                                                                                                         료
                           - 감면대상 질환(6종) : 지방산 대사 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과
                                                                                                         관
                                                                                                         리
                사.  고지대상자(납부의무자)

                 1)  직장가입자  부담분  보험료


                   가) 해당  직장가입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월  보수에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공제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거나  보수가  있으나  공제할  수  없는  때라도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면할  수  없음

                 2)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가)  사용자  부담분은  해당  가입자  부담분  보험료와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보험료

                   가)  공무원사업장의  사용자부담금(50%)  +  사립학교사업장의  정부부담금(20%)

                   나)  납부의무자  :  납부대상기관  기관장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군인의 사용자로서 부담하거나 사립학교교원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부담분과 구분하여 회계단위(납부대상기관)로 별도 고지(2004.
                      7월부터)

                   라) 가입자부담 보험료 확정 후 국가부담 보험료 고지금액과 차액을 다음 달 고지 시 정산반영

                          ※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부담  보험료는  본부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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