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1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참고 자료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 보수월액의 상‧하한 설정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보수월액의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02 상한과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직
장 ∙ 보수월액 7,810만원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
보 상한 ※ 2011. 7. 이후 상한선 6,759 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료 → 7,810만원으로 상향조정 ※ ’16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06,438원
부 기준 ※ 보험료 역산 시 18년 보수월액 상한: 99,249,039원
과
관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리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 ∙ 보수월액 28만원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구분 2020년도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상한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18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21,478원
※ 보험료 역산 시 20년 보수월액 상한: 99,615,293원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하한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