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1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참고  자료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 보수월액의  상‧하한  설정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보수월액의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02                         상한과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직
      장                     ∙ 보수월액  7,810만원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
      보               상한      ※ 2011.  7.  이후  상한선  6,759   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료                        →  7,810만원으로 상향조정        ※ ’16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06,438원

      부         기준                                      ※  보험료  역산  시  18년  보수월액  상한:  99,249,039원
      과
      관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리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    ∙ 보수월액  28만원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구분                                      2020년도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상한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18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21,478원
                                ※  보험료  역산  시  20년  보수월액  상한:  99,615,293원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하한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14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