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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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참고  자료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 보수월액의  상‧하한  설정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보수월액의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02                         상한과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직
      장                     ∙ 보수월액  7,810만원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
      보               상한      ※ 2011.  7.  이후  상한선  6,759   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료                        →  7,810만원으로 상향조정        ※ ’16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06,438원

      부         기준                                      ※  보험료  역산  시  18년  보수월액  상한:  99,249,039원
      과
      관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리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    ∙ 보수월액  28만원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구분                                      2020년도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상한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18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21,478원
                                ※  보험료  역산  시  20년  보수월액  상한:  99,615,293원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하한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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