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1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     개요



              1.  개요

                가.  보험료부과의  원칙
    02           1)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직
      장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보          2) 직장가입자(외국인  포함)의  보험료는  매년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으로
      험
      료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해당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부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과
      관         【 보수월액  산정  및  적용기간 】
      리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자  …  시행령  제37조(직장
                  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 적용기간 :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달(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
                           한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
                  결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 적용기간 :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나.  건강보험료  결정

                                                        2)
                 1)  건강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 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 직장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를 『보수월액』이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이라 함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함
                    ❍ 다만,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전  보수월액에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결정함


              2)  법 제70조(보수월액)
              3)  법 제73조(보험료율  등)


               212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