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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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 개요
1. 개요
가. 보험료부과의 원칙
02 1)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직
장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보 2) 직장가입자(외국인 포함)의 보험료는 매년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으로
험
료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해당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부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과
관 【 보수월액 산정 및 적용기간 】
리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자 … 시행령 제37조(직장
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 적용기간 :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달(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
한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
결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 적용기간 :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나. 건강보험료 결정
2)
1) 건강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 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 직장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를 『보수월액』이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이라 함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함
❍ 다만,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전 보수월액에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결정함
2) 법 제70조(보수월액)
3) 법 제73조(보험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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