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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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최고ž최저보험료 …법 제69조제6항, 영 제3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1호(「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구분 2021년도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02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직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장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보
상한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험
※ ’19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34,930원 료
기준 ※ 보험료 역산 시 2021년 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부
과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관
리
하한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7,047,900원(2021년 기준)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50% 부담 (사용자: 3,523,950원, 근로자: 3,523,950원)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19,140원(2021년 기준)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50% 부담 (사용자: 9,570원, 근로자: 9,570원)
<2020년도>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6,644,340원 (2020년 기준)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50% 부담 (사용자: 3,322,170원, 근로자: 3,322,170원)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18,600원 (2020년 기준)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50% 부담 (사용자: 9,300원, 근로자: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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