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17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최고ž최저보험료  …법  제69조제6항,  영  제3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1호(「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구분                                       2021년도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02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직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장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보
                         상한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험
                                 ※  ’19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34,930원                             료

                 기준              ※  보험료  역산  시  2021년  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부
                                                                                                         과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관
                                                                                                         리
                         하한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7,047,900원(2021년  기준)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50%  부담  (사용자:  3,523,950원,  근로자:  3,523,950원)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19,140원(2021년  기준)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50%  부담  (사용자:  9,570원,  근로자:  9,570원)




                <2020년도>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6,644,340원  (2020년  기준)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50%  부담  (사용자:  3,322,170원,  근로자:  3,322,170원)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18,600원  (2020년  기준)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50%  부담  (사용자:  9,300원,  근로자:  9,300원)

















                                                                                              213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