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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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일러두기




                        보험료  결정  및  부담
                        ∙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02                  결정한다.  (2006.12월  까지는  표준보수월액으로  산정  및  정산)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대한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2007.1.1.  상하한선  조정)
      직                 ∙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각각
      장                 보험료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의  보험료는  그  직장
      보
      험                 가입자가  50%,  사용자가  30%,  국가가  20%씩  각각  부담한다.
      료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부                  된다.
      과
      관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선정  기준
      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사업장  소득)  >  3,400만원  =  부과대상자
                            ※ 부과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100% 금액을 합산(법 제71조 제1항)
                            ※  소득종류별  평가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30%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지대상자(납부의무자)
                        ∙ 보수월액보험료 : 사업장의  사용자는  당월  보수에서  공제한  직장  가입자부담  분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분  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 가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보험료  면제  및  경감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자  및
                        상근예비역・ 보충역의  군부대  소집기간,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벽지  거주자와  근무자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하며,  군가입자  2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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