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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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일러두기
보험료 결정 및 부담
∙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02 결정한다. (2006.12월 까지는 표준보수월액으로 산정 및 정산)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대한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2007.1.1. 상하한선 조정)
직 ∙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각각
장 보험료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의 보험료는 그 직장
보
험 가입자가 50%, 사용자가 30%, 국가가 20%씩 각각 부담한다.
료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부 된다.
과
관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선정 기준
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사업장 소득) > 3,400만원 = 부과대상자
※ 부과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100% 금액을 합산(법 제71조 제1항)
※ 소득종류별 평가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30%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지대상자(납부의무자)
∙ 보수월액보험료 : 사업장의 사용자는 당월 보수에서 공제한 직장 가입자부담 분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분 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 가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보험료 면제 및 경감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자 및
상근예비역・ 보충역의 군부대 소집기간,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벽지 거주자와 근무자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하며, 군가입자 2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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