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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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다) 연도별 직장보수월액 상・하한 금액
(단위: 원)
상한선 하한선
연월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2021.1. ~ 2021.12. 102,739,068 7,047,900 279,300 19,140
02
2020.1. ~ 2020.12. 99,615,293 6,644,340 279,160 18,600
2019.1. ~ 2019.12. 98,537,462 6,365,520 278,950 18,020
직
2018.7. ~ 2018.12. 99,249,039 6,193,140 279,810 17,460 장
보
2018.1. ~ 2018. 6. 78,100,000 4,873,440 280,000 17,420
험
2011.7. ~ 2018. 6. 78,100,000 280,000 료
2007.1. ~ 2011. 6. 65,790,000 280,000 부
과
100등급
2002.1. ~ 2006. 12. 280,000 관
(표준보수월액 50,800,000원)
리
2000.7. ~ 2001. 12. 상한선 없음 280,000
다. 장기요양보험료 결정
1)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로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2)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최저・최고보험료 …2021. 1. 이후
가) 장기요양보험 최고보험료
- 사용자 : 3,523,950원 × 11.52% = 405,950원
- 근로자 : 3,523,950원 × 11.52% = 405,950원
나) 장기요양보험 최저보험료
- 사용자 : 9,570원 × 11.52% = 1,100원
- 근로자 : 9,570원 × 11.52% = 1,100원
※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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