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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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다)  연도별  직장보수월액  상・하한  금액
                                                                                             (단위:  원)
                                                         상한선                        하한선
                            연월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2021.1.  ~  2021.12.     102,739,068     7,047,900     279,300      19,140
                                                                                                       02
                      2020.1.  ~  2020.12.      99,615,293     6,644,340     279,160      18,600
                      2019.1.  ~  2019.12.      98,537,462     6,365,520     278,950      18,020
                                                                                                         직
                      2018.7.  ~  2018.12.      99,249,039     6,193,140     279,810      17,460         장
                                                                                                         보
                      2018.1.  ~  2018.  6.     78,100,000     4,873,440     280,000      17,420
                                                                                                         험
                      2011.7.  ~  2018.  6.            78,100,000                  280,000               료

                      2007.1.  ~  2011.  6.            65,790,000                  280,000               부
                                                                                                         과
                                                        100등급
                       2002.1.  ~  2006.  12.                                      280,000               관
                                                 (표준보수월액  50,800,000원)
                                                                                                         리
                       2000.7.  ~  2001.  12.          상한선  없음                     280,000



                다.  장기요양보험료  결정


                 1)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로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2)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최저・최고보험료  …2021.  1.  이후

                   가)  장기요양보험  최고보험료

                        -  사용자  :  3,523,950원  ×  11.52%  =  405,950원
                        -  근로자  :  3,523,950원  ×  11.52%  =  405,950원

                   나)  장기요양보험  최저보험료
                        -  사용자  :  9,570원  ×  11.52%  =  1,100원

                        -  근로자  :  9,570원  ×  11.52%  =  1,100원
                              ※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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