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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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구분 고지 해석(법무지원팀-1915)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방법, 제8조제3항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 보험료의 독립
회계 관리, 제8조제2항의 통합징수 및 구분고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징수하되, 각 보험료를 구분 계리할 수 있도록 동일한 고지서(통합)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각각 기재(구분)하여 합계금액을 고지해야 함
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는 ‘통합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분리함이
없이 같이 징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가입자가 구분고지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구분고지는 불가능하고,
직 분리 납부도 불가능함
장
보
험 라. 보험료율
료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
과 ❍ 연도별 보험료율 ❍ 부담비율 4)
관
리 건강 장기요양 가입자 사용자 국가
적용기간 구 분 계
보험료율 보험료율 부담 부담 부담
2003.1.-2003.12. 3.94% -
근 로 자 100% 50% 50% -
2004.1.-2004.12. 4.21% -
공 무 원 100% 50% - 50%
2005.1.-2005.12. 4.31% -
사립학교 교원 100% 50% 30% 20%
2006.1.-2006.12. 4.48% -
군 인 100% 50% - 50%
2007.1.-2007.12. 4.77% -
2008.1.-2008.12. 5.08% 4.05%(7월)
2009.1.-2009.12. 5.08% 4.78%
2010.1.-2010.12. 5.33% 6.55%
2011.1.-2011.12. 5.64% 6.55%
2012.1.-2012.12. 5.80% 6.55%
2013.1.-2013.12. 5.89% 6.55%
2014.1.-2014.12. 5.99% 6.55%
2015.1.-2015.12. 6.07% 6.55%
2016.1.-2016.12. 6.12% 6.55%
2017.1.-2017.12. 6.12% 6.55%
2018.1.-2018.12. 6.24% 7.38%
2019.1.- 6.46% 8.51%
2020.1.- 6.67% 10.25%
2021.1.- 6.86% 11.52%
※ 2021년도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 보험료액의 상한: 7,047,900원(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4) 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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