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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구분  고지  해석(법무지원팀-1915)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방법,  제8조제3항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  보험료의  독립
                  회계  관리,  제8조제2항의  통합징수  및  구분고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징수하되,  각  보험료를  구분  계리할  수  있도록  동일한  고지서(통합)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각각  기재(구분)하여  합계금액을  고지해야  함
    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는  ‘통합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분리함이
                  없이  같이  징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가입자가  구분고지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구분고지는  불가능하고,
      직           분리  납부도  불가능함
      장
      보
      험         라.  보험료율
      료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
      과             ❍ 연도별  보험료율                           ❍ 부담비율  4)
      관
      리                            건강         장기요양                           가입자     사용자      국가
                   적용기간                                    구    분      계
                                  보험료율        보험료율                            부담      부담      부담
                2003.1.-2003.12.  3.94%         -
                                                           근  로  자    100%    50%     50%      -
                2004.1.-2004.12.  4.21%         -
                                                           공  무  원    100%    50%      -     50%
                2005.1.-2005.12.  4.31%         -
                                                         사립학교  교원     100%    50%     30%    20%
                2006.1.-2006.12.  4.48%         -
                                                           군        인  100%   50%      -     50%
                2007.1.-2007.12.  4.77%         -
                2008.1.-2008.12.  5.08%     4.05%(7월)
                2009.1.-2009.12.  5.08%       4.78%
                2010.1.-2010.12.  5.33%       6.55%
                2011.1.-2011.12.  5.64%       6.55%
                2012.1.-2012.12.  5.80%       6.55%
                2013.1.-2013.12.  5.89%       6.55%
                2014.1.-2014.12.  5.99%       6.55%
                2015.1.-2015.12.  6.07%       6.55%
                2016.1.-2016.12.  6.12%       6.55%
                2017.1.-2017.12.  6.12%       6.55%
                2018.1.-2018.12.  6.24%       7.38%
                   2019.1.-       6.46%       8.51%
                   2020.1.-       6.67%       10.25%
                   2021.1.-       6.86%       11.52%
              ※  2021년도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 보험료액의  상한:  7,047,900원(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4)  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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