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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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아.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1)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을 우선 활용하므로, 필연적으로 다음 연도에 ‘당해 연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보험료 부과 후 자격변동(지연 등)․보수월액
02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정산을 실시하게 됨
2) 정산의 종류
직
장 가) 수시정산 : 자격변동(지연 등)・보수월액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
험 나) 퇴직정산 : 연도 중에 퇴직・상실하는 경우
료
다) 연말정산 : 매년 12월 31일 현재 자격유지자
부
과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관
리 - 건강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정산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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