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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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보수월액의  결정




                가. 보수의 범위(「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02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함                                       직
                                                                                                         장
                 ※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보
                   제12조에서  말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구분                                                          험
                                                                                                         료
                       ◦ 퇴직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부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퇴직금’에         과
                        포함된다는  ‘이의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제2016-이의-02327호  등)                         관
                                                                                                         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을  뜻함
                       ◦ 「대표자  인정상여」
                             -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
                        (2015두37525)
                       ◦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파・거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  포함
                                   ∙ 차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파  :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거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월급여중  100만원  이내의
                              급여.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은  월300만원  이내의  급여)




                 2) 보수총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으로 설명하면,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 (다만, 비과세 항목 중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항목

                    등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기재
                    (영수증서식  변경  :  2011년)

                      ※ 보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까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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