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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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보수월액의 결정
가. 보수의 범위(「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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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함 직
장
※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보
제12조에서 말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구분 험
료
◦ 퇴직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부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퇴직금’에 과
포함된다는 ‘이의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제2016-이의-02327호 등) 관
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을 뜻함
◦ 「대표자 인정상여」
-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
(2015두37525)
◦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파・거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 포함
∙ 차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파 :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거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월급여중 100만원 이내의
급여.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은 월300만원 이내의 급여)
2) 보수총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으로 설명하면,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 (다만, 비과세 항목 중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항목
등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기재
(영수증서식 변경 : 2011년)
※ 보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까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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