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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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라) 예외
○ 보수 관련 자료가 불명확한 가입자의 경우에 고시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2001. 7. 1.부터 적용)
∙ 법인대표자는 객관적으로 수입이 확인 된 경우는 그 금액을 인정
02 2)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및 처리
가) 본부의 부과담당 부서에서는 매년도 초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각 사업장의
직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를 가입자 내역, 기 부과 보험료 등
장 수록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발송함
보
험 나) 사업장에서는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고, EDI사업장은
료
EDI에 의한 전송 처리하며, 지사의 보험료 부과담당 부서에서 매일 확인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부 함인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함
과
관 3) 보수월액의 결정
리
가)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의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함
나) 보수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 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평균 보수월액임
다. 자격취득・변동 시 보수월액 결정
1) 보수월액 신고
가) 신고 의무자 : 사용자
나) 신고 대상자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자
❍ 근로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된 자
❍ 퇴직정산 후 새로이 보수를 받게 된 자(변경 즉시 수시 신고하도록 안내)
다) 신고 시기 : 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 통보서』
등 자격관련 신고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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