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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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라)  예외
                      ○ 보수  관련  자료가  불명확한  가입자의  경우에  고시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2001.  7.  1.부터  적용)
                             ∙ 법인대표자는  객관적으로  수입이  확인  된  경우는  그  금액을  인정


    02           2)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및  처리
                   가) 본부의 부과담당 부서에서는 매년도 초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각 사업장의
      직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를  가입자  내역,  기  부과  보험료  등
      장               수록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발송함
      보
      험            나)  사업장에서는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고,  EDI사업장은
      료
                      EDI에 의한 전송 처리하며, 지사의 보험료 부과담당 부서에서 매일 확인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부               함인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함
      과
      관          3)  보수월액의  결정
      리
                   가)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의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함

                   나) 보수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 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평균  보수월액임



                다.  자격취득・변동  시  보수월액  결정

                 1)  보수월액  신고

                   가)  신고  의무자 : 사용자


                   나)  신고  대상자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자
                      ❍ 근로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된 자

                      ❍ 퇴직정산  후  새로이  보수를  받게  된  자(변경  즉시  수시  신고하도록  안내)

                   다)  신고  시기 : 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 통보서』
                      등  자격관련  신고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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