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25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보수월액  산정  및  정산체계  흐름도



                                                    사  업  장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3월10일까지
                                         -  소속가입자  전체  보수총액
                                                                                                       02


                                                   공        단                                            직
                                                                                                         장
                                       ∙ 전년도  보수월액  결정                          3월중  작업,                 보
                                         - 전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재산정                  4월  반영                  험
                                       ∙ (연말정산)  ⇒  환수  또는  반환                                           료
                                         -  당년도  보수월액으로  활용
                                                                                                         부
                                          (적용기간  :  4월~다음년도  3월)                                         과
                                                                               인상시기소급
                                                                                                         관
                                                                                                         리
                                                    사  업  장
                                        ∙ 당년도  보수변동  신고                          연도  중
                                          -  평균  인상․인하율(사업장  단위)               보수  확정  시
                                          -  개인별  보수변동액(가입자  단위)




                    연도  중  퇴직자는                    공        단
                                                                            다음  연도  3월중  작업
                     퇴직  시  정산          ∙ 보수월액  변경
                                                                                  4월  반영
                 (추후  변경  시  즉시 신고)       -  변경  월부터  적용



                                                    사  업  장

                                       ∙ 해당  연도  보수총액  및  정산신고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  국세청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반영




                                                   공        단
                                       해당  연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확정  및
                                          다음  연도  보수월액  결정








                                                                                              221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