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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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보수월액 산정 및 정산체계 흐름도
사 업 장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3월10일까지
- 소속가입자 전체 보수총액
02
공 단 직
장
∙ 전년도 보수월액 결정 3월중 작업, 보
- 전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재산정 4월 반영 험
∙ (연말정산) ⇒ 환수 또는 반환 료
- 당년도 보수월액으로 활용
부
(적용기간 : 4월~다음년도 3월) 과
인상시기소급
관
리
사 업 장
∙ 당년도 보수변동 신고 연도 중
- 평균 인상․인하율(사업장 단위) 보수 확정 시
- 개인별 보수변동액(가입자 단위)
연도 중 퇴직자는 공 단
다음 연도 3월중 작업
퇴직 시 정산 ∙ 보수월액 변경
4월 반영
(추후 변경 시 즉시 신고) - 변경 월부터 적용
사 업 장
∙ 해당 연도 보수총액 및 정산신고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 국세청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반영
공 단
해당 연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확정 및
다음 연도 보수월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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