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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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보험료액의  하한:  19,140원(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8.5%  수준)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률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100              50             50               -
                                                                                                       02
                      공  무  원             100              50              -              50
                    사립학교  교원              100              50             30              20
                      군        인          100              50              -              50             직
                                                                                                         장
                                                                                                         보
                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험
                                                                                                         료

                 1)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 × 50%(경감)]                                    부
                     + 소득월액보험료                                                                           과
                                                                                                         관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란                                                       리

                      (1)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을  포함하여  직전  18개월  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  기준(영  제34조․제39조에  따라  정산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보수월액)
                                ※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

                                ※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보수월액을  평균
                      (2)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준은  일수(365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인 12개월을 충족하더라도
                         보수월액보험료  부담하는  개월  수는  12개월  미만  일  수  있음

                   ○  2개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임의계속  적용  보수월액  적용  기준
                      -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월별  합산하여  평균  보수월액을  산정



                바.  보험료  면제  및  경감

                 1)  건강보험료  면제

                   가) 2020.7.8.이후부터 국외(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포함)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  (다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고지)

                          ※  법  제54조,  제74조  일부개정  2020.7.8.시행
                          ※  2020.7.8.이전은  1월  이상  국외체류  시  적용

                          ※ 단, 북한지역 중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는 제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8.26.부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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