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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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보험료액의 하한: 19,140원(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8.5% 수준)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률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100 50 50 -
02
공 무 원 100 50 - 50
사립학교 교원 100 50 30 20
군 인 100 50 - 50 직
장
보
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험
료
1)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 × 50%(경감)] 부
+ 소득월액보험료 과
관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란 리
(1)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을 포함하여 직전 18개월 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 기준(영 제34조․제39조에 따라 정산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보수월액)
※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
※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보수월액을 평균
(2)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준은 일수(365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인 12개월을 충족하더라도
보수월액보험료 부담하는 개월 수는 12개월 미만 일 수 있음
○ 2개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임의계속 적용 보수월액 적용 기준
-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월별 합산하여 평균 보수월액을 산정
바. 보험료 면제 및 경감
1) 건강보험료 면제
가) 2020.7.8.이후부터 국외(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포함)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 (다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고지)
※ 법 제54조, 제74조 일부개정 2020.7.8.시행
※ 2020.7.8.이전은 1월 이상 국외체류 시 적용
※ 단, 북한지역 중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는 제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8.26.부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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