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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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
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02
직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장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보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험
료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부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 과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관
리
돌봄서비스종사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돌봄서비스 종사원(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50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액 5억원 이하.
나.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결정
1) 전년도 보수총액의 통보
가) 통보의무자 : 사용자(공․교 사업장은 기관장)
나) 통보사항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따라 연간 총보수, 근무월수 등을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장 담당자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와 연계하면 편리함 (다만,
「소득세법」 외 「조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은 보수에 포함)
다) 통보 시기
○ 매년 3월 10일까지(개인대표자는 5월31일까지, 성실대표자는 6월 30일까지) 공단 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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