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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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
                       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02

                                                                                                         직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장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보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험
                                                                                                         료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부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                       과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관
                                                                                                         리
                                 돌봄서비스종사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돌봄서비스 종사원(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50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액  5억원  이하.



                나.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결정


                 1)  전년도  보수총액의  통보

                   가)  통보의무자  :  사용자(공․교  사업장은  기관장)

                   나)  통보사항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따라  연간  총보수,  근무월수  등을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장  담당자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와  연계하면  편리함  (다만,
                        「소득세법」  외  「조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은  보수에  포함)

                   다)  통보  시기

                      ○ 매년 3월 10일까지(개인대표자는 5월31일까지, 성실대표자는 6월 30일까지) 공단 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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