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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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동일인이  2개  이상  적용사업장의  사용자・사용자이거나,  사용자・근로자이거나,  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등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고지함

                 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동일지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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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장
                                                                                                         보
                                                                                                         험
                                                                                                         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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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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