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동일인이 2개 이상 적용사업장의 사용자・사용자이거나, 사용자・근로자이거나, 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등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고지함 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동일지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 고지함 02 직 장 보 험 료 부 과 관 리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