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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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사.  외화표시에  의한  보수를  받는  자의  보험료산정  기준

                 1)  보수를  외화로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함

                   가) 정기급여 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02
                   나) 정기급여  지급일  또는  정기급여  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직
                                                                                                         장
                                                                                                         보
                아.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험
                                                                                                         료
                 1)  연말정산에  의한  보수월액

                                                                                                         부
                    ❍ 근로자  :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
                                                                                                         과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해당  연도  6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적용                                     관
                                                                                                         리
                            ※  다만,  성실신고사업장은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됨

                 2)  연도  중  취득  또는  변동자  보수월액
                    ❍ 징수대상  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3     별도  부과  관리



                가.  대상자

                 1)  사용자가  외국정부인  주한미군  및  주한미대사관  한국인  직원

                 2)  사용자가  불분명한  항운노동조합  및  해외취업  선원인  근로자



                나.  건강보험료  고지・징수  방법

                 1)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주한미대사관  한국인  직원

                    ❍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자진  납부하는  방식

                 2)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

                   가)  항운․육운  하역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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