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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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4) 공동 대표자는 위의 기준에 따르고, 지분이 있는 경우는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균분하여
                    각 개인별로 적용하고, 해당사업장 근로자 최고등급보다 낮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등급을  각각
                    적용(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3243,  2003.1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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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용자  변경  시(사업장  적용・변경  통보서)  전  사용자  보수  적용
      직          6)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일  경우
      장
      보             ❍ 가입  사업장  모두  사업소득(40번)과  부동산임대소득(30번)이  없는  경우
      험                  -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  포함)에는
      료                  가입사업장  모두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적용

      부                  - 신고소득이 모두 결손(마이너스 소득금액 신고)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 모두에서
      과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는  곳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주사업장에서
      관
      리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사용자의  보험료를  모두  환급함)

                    ❍ 가입사업장들의  일부가  소득이  있고  나머지는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 소득이 있는 사업장은 각각의 소득으로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소득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
                         - 소득이  있는  사업장  및  마이너스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은 해당연도 기 납부한 사용자의 보험료는 환급하며,
                         환급  사업장의  연말정산  실시  후  확정되는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의 성질 】
                      ∙ 연도  중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결정할  수  없음.
                       즉,  마이너스란  개념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없음
                      ∙ 만약,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험료가  발생되면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 매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도  중에  사업장  폐업・도산할  경우  해당사업장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음
                    ❍ 2개  이상  가입  사업장의  전부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각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되,  해당  사업장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
                         보다  낮을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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