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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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4) 공동 대표자는 위의 기준에 따르고, 지분이 있는 경우는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균분하여
각 개인별로 적용하고, 해당사업장 근로자 최고등급보다 낮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등급을 각각
적용(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3243, 2003.1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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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변경 시(사업장 적용・변경 통보서) 전 사용자 보수 적용
직 6)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일 경우
장
보 ❍ 가입 사업장 모두 사업소득(40번)과 부동산임대소득(30번)이 없는 경우
험 -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 포함)에는
료 가입사업장 모두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적용
부 - 신고소득이 모두 결손(마이너스 소득금액 신고)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 모두에서
과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는 곳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주사업장에서
관
리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사용자의 보험료를 모두 환급함)
❍ 가입사업장들의 일부가 소득이 있고 나머지는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 소득이 있는 사업장은 각각의 소득으로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소득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
- 소득이 있는 사업장 및 마이너스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은 해당연도 기 납부한 사용자의 보험료는 환급하며,
환급 사업장의 연말정산 실시 후 확정되는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의 성질 】
∙ 연도 중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결정할 수 없음.
즉, 마이너스란 개념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없음
∙ 만약,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험료가 발생되면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 매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도 중에 사업장 폐업・도산할 경우 해당사업장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음
❍ 2개 이상 가입 사업장의 전부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각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되, 해당 사업장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
보다 낮을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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