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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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선원최저임금


                 연도         최저임금                  고시번호                          적용기간
                2021         2,249,500원     2020-211(2020.12.10.)         2021.1.1.∼2021.12.31.
                2020         2,215,960원      2019-184(2019.12.9.)          2020.1.1.~2020.12.31
    02          2019         2,153,720원     2018-136(2018.11.30.)         2019.1.1.∼2019.12.31.
                2018         1,982,340원     2017-175(2017.12.27.)         2018.1.1.∼2018.12.31.
      직         2017         1,760,800원     2016-205(2016.12.30.)         2017.1.1.∼2017.12.31.
      장         2016         1,641,000원     2015-205(2015.12.30.)         2016.1.1.∼2016.12.31.
      보         2015         1,518,000원      2015-10(2015.1.15.)          2015.1.1∼2015.12.31.
      험
      료         2014         1,415,000원      2013-275  (2014.1.2)         2014.1.1∼2014.12.31.
                2013         1,319,000원      2013-37  (2013.1.21.)        2013.1.1.∼2013.12.31.
      부
      과         2011         1,238,000원     2011-797  (2011.12.27.)       2012.1.1.∼2012.12.31.
      관         2010         1,163,000원     2010-919  (2010.12.15.)       2011.1.1.∼2011.12.31.
      리         2009         1,098,000원    2009-1194  (2009.12.21.)       2010.1.1.∼2010.12.31.
                2008         1,060,000원     2008-754  (2008.12.18.)       2009.1.1.∼2009.12.31.
                2007          983,000원      2007-137  (2007.11.29.)       2008.1.1.∼2008.12.31.
                2006          906,000원      2006-101  (2006.12.27.)       2007.2.1.∼2007.12.31.
                2005          805,000원       2005-62  (2005.9.21.)        2005.10.1.∼2007.1.31.
                2004          725,480원       2004-60  (2004.9.22.)        2004.10.1.∼2005.9.30.
                2002          565,200원       2002-76  (2002.9.23.)        2002.10.1.∼2003.9.30.


                      ❍ 단체협약서는 사업장 또는 각 지역노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입수한 후 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2001.7.1.부터  적용  함
                      ❍ 단체협약의  임금은  2001년에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고시금액  적용  시까지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에  따른  전년도

                        등의  단체협약의  임금을  적용함
                   다)  기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자동차  매매  종사원
                           - 자동차  매매  업자에 의해 채용되어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에서 발급한  매매  사원  증을
                          가진  자로,  이들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가  아닌  자동차  판매
                          이익금으로 생활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재까지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격을 정리하되,

                          자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일률적으로  고시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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