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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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02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70조
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직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장 <개정 2001.6.30., 2006.12.30., 2008.2.29., 2010.3.15., 2013.9.26.>
보
험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료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부
과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9.26.>
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리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6.12.30., 2008.2.29., 2010.3.15., 2013.9.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신설 2009.12.31.>
❍ 건강보험의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근외근로소득 등
※ 비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에서 열거된 내용만을 적용함
❍ 식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연간1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 분은 비과세되어 보수에 포함
되지 않으나, 현금은 과세이므로 보수에 포함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호)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및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적용 제외)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근로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
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됨
❍ 국외근로소득(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및 북한지역 근로)
- 소득세법에 월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2012년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근로 : 월 300만원, 원양, 외항선원 : 월 200만원으로 바뀜)
❍ 비과세(보수 제외) 학자금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항 아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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