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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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02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70조
                  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직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장           <개정  2001.6.30.,  2006.12.30.,  2008.2.29.,  2010.3.15.,  2013.9.26.>
      보
      험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료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부
      과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9.26.>
      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리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6.12.30.,  2008.2.29.,  2010.3.15.,  2013.9.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신설  2009.12.31.>
                     ❍ 건강보험의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근외근로소득  등
                         ※  비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에서  열거된  내용만을  적용함
                     ❍ 식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연간1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  분은  비과세되어  보수에  포함
                       되지  않으나,  현금은  과세이므로  보수에  포함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호)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및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적용  제외)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근로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
                          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됨
                     ❍ 국외근로소득(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및  북한지역  근로)
                           -  소득세법에  월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2012년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근로  :  월  300만원,  원양,  외항선원  :  월  200만원으로  바뀜)
                     ❍ 비과세(보수  제외)  학자금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항  아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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