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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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우리사주
- 우리사주조합원이 개인의 자금 출연에 의하여 인출 시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에서 제외
하나 법인 출연금에 의한 자사주를 배정받아 인출하는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은 보수에 포함됨
- 개인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취득 시 출연금에 대한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 이때, 사업장에서는 인출 당해 연도 급여총액에 최초 출연 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함
※ 따라서, 공단에서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그 해당년도 근로소득(총급여)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이 02
포함되어 국세청에 신고된 것으로 전년도 원천징수세액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된 경우에는 우리사주
개인 출연금 = 소득공제액만큼 보수에서 제외하여 정산함 직
※ 개인 출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시 출연한 당해 연도 근로소득 (총 급여)에서 장
소득공제를 받음(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 보
험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
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부
과
※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시행일인 2008.1.1. 이후 최초 지급 받은 소득분 부터
관
적용 (2007.12.31.이전분까지의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비는 모두 보수에 포함)
리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면 ’89 그 밖의 사유’대상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게 됨을 주의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음은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아님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고 근무월수에도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급여(2007.10.17.개정)
→ 월 50만원 (2004년도 기준 40만원에서 2007.4.27.개정)
- 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육아휴직수당도 제외
❍ 원어민교사가 지급 받는 급여
- 전액 보수에 포함 : 월급여, 정착금, 항공료, 입・출국지원비(신규계약 및 계약완료), 시간외수당, 순회수당, 특근
수당, 코디네이터 수당 등
※ 원어민 영어교사의 급여항목별 보수포함 여부(부과부-2545(2010.9.3.)
❍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에 의한 세액 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
청에 신고 가능하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급여를 신고함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신고 시에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분,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분(단,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2013
년부터 비과세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으며, 단일세율 연간급여에도 미포함)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업무
관련 본인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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