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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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우리사주
                         -  우리사주조합원이  개인의  자금  출연에  의하여  인출  시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에서  제외
                      하나  법인  출연금에  의한  자사주를  배정받아  인출하는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은  보수에  포함됨
                         -  개인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취득  시  출연금에  대한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 이때,  사업장에서는  인출  당해  연도  급여총액에  최초  출연  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함
                               ※ 따라서,  공단에서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그  해당년도  근로소득(총급여)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이    02
                         포함되어  국세청에  신고된  것으로  전년도  원천징수세액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된  경우에는  우리사주
                         개인  출연금  =  소득공제액만큼  보수에서  제외하여  정산함                                            직
                               ※ 개인  출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시  출연한  당해  연도  근로소득  (총  급여)에서   장
                         소득공제를  받음(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                                             보
                                                                                                         험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
                                                                                                         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부
                                                                                                         과
                             ※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시행일인    2008.1.1.  이후  최초  지급  받은  소득분  부터
                                                                                                         관
                        적용  (2007.12.31.이전분까지의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비는  모두  보수에  포함)
                                                                                                         리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면  ’89  그  밖의  사유’대상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게  됨을  주의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음은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아님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고  근무월수에도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급여(2007.10.17.개정)
                        →  월  50만원  (2004년도  기준  40만원에서  2007.4.27.개정)
                         -  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육아휴직수당도  제외
                     ❍ 원어민교사가  지급  받는  급여
                         -  전액  보수에  포함 : 월급여,  정착금,  항공료,  입・출국지원비(신규계약  및  계약완료),  시간외수당,  순회수당,  특근
                      수당,  코디네이터  수당  등
                               ※ 원어민  영어교사의  급여항목별  보수포함  여부(부과부-2545(2010.9.3.)
                     ❍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에  의한  세액  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
                      청에  신고  가능하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급여를  신고함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신고  시에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분,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분(단,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2013
                         년부터  비과세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으며,  단일세율  연간급여에도  미포함)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업무
                         관련  본인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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