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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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1) 통보시기 및 대상자
가) 통보시기(사업장 → 공단)
(1) 근로자 및 공무원・교직원 가입자 : 매년 3월 10일까지
(2)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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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자
(1)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직장가입자로 자격유지자
직
(2) 고지유예자, 군입대자, 시설(교도소 등) 수용자 중 사유가 연도 중에 발생하여 1월이라도
장
보험료를 납부한 자 보
험
다) 제외자
료
(1) 퇴직자 부
(2) 정산년도 기간 모두 고지유예, 군 입대, 시설(교도소 등)수용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 대상 월이 과
관
없는 자
리
(3) 보건복지부고시 적용자(1.1.~12.31.까지 적용받은 자)
(4) 12월 중도 입사자(취득월 보험료 면제 받은 자)
(5) 별도부과관리 사업장(기관)은 연말정산 자체 실시 :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노동조합,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라) 통보의무자 : 사용자 및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마)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의 자격기간 정산 제외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므로 연도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로 자격이 변동 된 기간에 받은 보수 및 근무월수는 제외함.
2) 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가) 정의
(1)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수시정산 포함)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 적용
나) 대상
(1) 근로자 : 매년 4월분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2)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6월분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7월분 연말
정산 추가보험료)
※ 단, 휴복직 정산보험료 및 퇴직정산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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