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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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1)  통보시기  및  대상자

                   가)  통보시기(사업장  →  공단)
                    (1)  근로자  및  공무원・교직원  가입자  :  매년  3월  10일까지

                    (2)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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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자
                    (1)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직장가입자로  자격유지자
                                                                                                         직
                    (2) 고지유예자, 군입대자, 시설(교도소 등) 수용자 중 사유가 연도 중에 발생하여 1월이라도
                                                                                                         장
                        보험료를  납부한  자                                                                     보
                                                                                                         험
                   다)  제외자
                                                                                                         료

                    (1)  퇴직자                                                                             부
                    (2) 정산년도 기간 모두 고지유예, 군 입대, 시설(교도소 등)수용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 대상 월이                             과
                                                                                                         관
                       없는  자
                                                                                                         리
                    (3)  보건복지부고시  적용자(1.1.~12.31.까지  적용받은  자)

                    (4)  12월  중도  입사자(취득월  보험료  면제  받은  자)
                    (5)  별도부과관리  사업장(기관)은  연말정산  자체  실시  :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노동조합,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라) 통보의무자 : 사용자 및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마)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의  자격기간  정산  제외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므로  연도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로  자격이  변동  된  기간에  받은  보수  및  근무월수는  제외함.

                 2)  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가)  정의

                    (1)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수시정산  포함)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  적용

                   나)  대상
                    (1)  근로자  :  매년  4월분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2)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6월분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7월분 연말
                        정산  추가보험료)
                              ※  단,  휴복직  정산보험료  및  퇴직정산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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