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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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단, 생산직근로자는 제외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 운송・
02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돌봄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종사원
직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장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
보 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험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5억원 이하
료
※ 공장・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부 ・ 구내식당 등 취사 종사자 ・ 보안업무 종사자
과 ・ 건물관리 및 청소 종사자 ・ 구내이발, 세탁공
관
리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종사자 ・ 전화, 전신기 조작원
・ 물품 및 창고관리 종사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노사 관계 종사자 ・ 수송운용관리자
❍ 연구보조비・연구 활동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2.28.
개정)은 보수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
관을 포함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보전수당가산금
・ 연구보조비를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보수 포함
・ 중학교이상은 연구보조비라는 수당으로 지급되고 초등학교는 보전수당, 보전수당 가산금 명목으로 지급
되고 있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
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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