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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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단,  생산직근로자는  제외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  운송・
    02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돌봄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종사원
      직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장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
      보                     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험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5억원  이하
      료
                                 ※ 공장・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부                                ・ 구내식당  등  취사  종사자              ・ 보안업무  종사자
      과                                ・ 건물관리  및  청소  종사자              ・ 구내이발,  세탁공
      관
      리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종사자      ・ 전화,  전신기  조작원
                                       ・ 물품  및  창고관리  종사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노사  관계  종사자                    ・ 수송운용관리자
                     ❍ 연구보조비・연구  활동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2.28.
                      개정)은  보수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
                         관을  포함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보전수당가산금
                                     ・ 연구보조비를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보수  포함
                                     ・ 중학교이상은  연구보조비라는  수당으로  지급되고  초등학교는  보전수당,  보전수당  가산금  명목으로  지급
                          되고  있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
                         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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