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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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 사용자 부담분은 하역회사, 가입자 부담분은 해당 노동조합을 납부 주체로 함
(2)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 총 노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하역회사가 부담하고
지사 자체 특별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 보수 확인(연말정산 등 실시 제외)
나) 농수산 근로자
- 전액 가입자가 부담하되, 납부주체는 해당 노동조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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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 선주가 실질적 사용자인 외항선원(해외취업선원)인 경우
직 (1) 송출업체를 납부주체로 함
장 (2) 해외취업선원의 승선기간 업무처리방법
보
험 ∙ 승선기간 보험료 면제(진료내역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료
* 해외취업선원이 승무기간 중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하여 발생 한 민원(‘02. 8. 1.이후)
부
과 → 해외취업선원은 승선 중 일시 귀국동안에도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라 계속적인 국외 근무를 인정하므로
관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나,
리 → 국내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는 귀국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처리(보건
복지부 보정65710-799호(‘02. 7. 23.) “질의에 대한 회신”)
다.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징수방법
❍ ‘08. 7월부터 건강보험료 고지ㆍ징수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고지ㆍ통합징수 함
4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가. 내용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을
6)
보수로 보아 보수월액 산정
2) 적용기간 : 2002. 2. 1.부터 시행
3) 관련업무 처리기준
가)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의 보수자료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부상 자료를 통하여
6)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부과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2002-7호, 20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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