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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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  사용자  부담분은  하역회사,  가입자  부담분은  해당  노동조합을  납부  주체로  함
                    (2)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 총 노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하역회사가 부담하고

                       지사  자체  특별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  보수  확인(연말정산  등  실시  제외)
                   나)  농수산  근로자

                       -  전액  가입자가  부담하되,  납부주체는  해당  노동조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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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국  선주가  실질적  사용자인  외항선원(해외취업선원)인  경우
      직               (1)  송출업체를  납부주체로  함
      장               (2)  해외취업선원의  승선기간  업무처리방법
      보
      험                   ∙  승선기간 보험료 면제(진료내역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료
                 *  해외취업선원이  승무기간  중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하여  발생  한  민원(‘02.  8.  1.이후)
      부
      과            → 해외취업선원은  승선  중  일시  귀국동안에도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라  계속적인  국외  근무를  인정하므로
      관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나,
      리            → 국내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는  귀국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처리(보건
                    복지부  보정65710-799호(‘02.  7.  23.)  “질의에  대한  회신”)




                다.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징수방법
                    ❍ ‘08.  7월부터 건강보험료 고지ㆍ징수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고지ㆍ통합징수 함





                4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가.  내용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을
                                                                                        6)
                    보수로  보아  보수월액  산정

                 2)  적용기간 : 2002.  2.  1.부터  시행

                 3)  관련업무  처리기준

                   가)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의 보수자료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부상 자료를 통하여

              6)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부과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2002-7호,  20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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