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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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1)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은
① 해당 연도 중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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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에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결손금
처리규정에 따라 (-)인 부동산 임대소득은 통산하지 않으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함.
직
장
②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적용하되,
보
위 ①의 확인금액과 ②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함 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부
과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사용자의 국세청 소득신고 금액은 주요경비, 국가 조세정책상의 감면
관
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소득의 성격이 리
다르므로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보험 방식인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정임
❍ 근로자의 최고등급보다 낮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연말정산
예시(보험정책과-1632, 2004.6.15. 부과1610-600, 2004.6.15.)
-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 중 최고 등급 근로자의
보수월액 적용
-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정산 대상연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최고등급
근로자의 보수월액 적용
- 최고보수 근로자가 고지유예자인 경우 : 고지유예 전월 보수월액 적용
❍ 개인대표자 보수월액 확인 업무는 연말정산 실시 후 년 1회 확정된 보수월액을 해당 연도
6월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2) 통합 전부터 자격이 지속되는 ‘근로자가 1명도 없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는
2000.6월의 보수월액으로 해당인의 보수월액을 산정함(정관 부칙 제3조, 2000.6.29.)
3) 신규가입 사업장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
❍ 개업일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일자를 확인한 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사업월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수월액을 결정하되,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보수월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을 적용. 다만, 법인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가입자로 취득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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