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3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의 전체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됨
나)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
다) 업무처리
02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를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지사에서는 접수된 통보서를 전산입력 처리함.
직 ❍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 보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
장
보 하는 제도임
험
료 2) 가입자별 보수월액 변경신청
부 가)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사업장 전체의 평균 변동률만을 반영하게 되므로 승진, 승급,
과 강등, 감봉 등 개인별 보수가 크게 변동된 경우 연말정산 시 추징 또는 환급액이 크게
관
리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장에서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업무처리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지사에서는
신청서를 전산입력 처리함
❍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 보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
하는 제도로, 2016년도 1월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화되었으며, 100명 미만
사업장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함.
다)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수월액 변경신청
전산매체 레이아웃
① ② ⑨ ④ ⑤
필드명
주민등록번호 적용 시작년월 적용 종료년월 보수월액 성명
자릿수 13 6 6 15 16
표시방법 200205 999912 (앞공백)금액 홍길동(나머지공백)
마. 2개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보수월액 결정
1) 직장가입자가 2개 이상의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