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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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의 전체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됨

                   나)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
                   다)  업무처리
    02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를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지사에서는  접수된  통보서를  전산입력  처리함.
      직               ❍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 보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
      장
      보                 하는  제도임
      험
      료          2)  가입자별  보수월액  변경신청

      부            가)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사업장 전체의 평균 변동률만을 반영하게 되므로 승진, 승급,
      과               강등,  감봉  등  개인별  보수가  크게  변동된  경우  연말정산  시  추징  또는  환급액이  크게
      관
      리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장에서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업무처리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지사에서는
                        신청서를  전산입력  처리함
                      ❍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 보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

                        하는 제도로, 2016년도 1월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화되었으며, 100명 미만
                        사업장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함.
                   다)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수월액  변경신청




               전산매체  레이아웃


                                ①             ②              ⑨              ④              ⑤
                 필드명
                            주민등록번호        적용 시작년월        적용 종료년월         보수월액             성명
                 자릿수           13              6             6              15             16

                표시방법                        200205         999912       (앞공백)금액      홍길동(나머지공백)



                마.  2개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보수월액  결정

                 1) 직장가입자가 2개 이상의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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