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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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일러두기
※ 2006.11.1일 부터 출국사유(국외업무종사, 국외여행)에 관계없이 1월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보험료 면제 및 경감 적용
※ 2020.7.8.이후 부터는 출국하여 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보험료 면제 및 경감적용
※ 2020.7.1.이후 부터 1월 미만 국내 체류 시 보험급여 받고 동일 월 출국하는 02
경우 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대상은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직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장
보
(6종)이 있는 경우이며, 수급자가 있으면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됨
험
료
보험료 정산
부
∙ 직장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과
따라 산출된 것을 우선 활용하므로, 필연적으로 다음 연도에 해당연도 보수월액을 관
리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보험료 부과 후 지연 자격변동・보수월액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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