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15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일러두기



                            ※ 2006.11.1일 부터 출국사유(국외업무종사, 국외여행)에 관계없이 1월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보험료  면제  및  경감  적용
                            ※ 2020.7.8.이후 부터는 출국하여 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보험료 면제 및 경감적용
                            ※ 2020.7.1.이후  부터  1월  미만  국내  체류  시  보험급여  받고  동일  월  출국하는                02
                           경우  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대상은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직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장
                                                                                                         보
                        (6종)이  있는  경우이며,  수급자가  있으면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됨
                                                                                                         험
                                                                                                         료
                        보험료  정산
                                                                                                         부
                        ∙ 직장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과
                        따라  산출된  것을  우선  활용하므로,  필연적으로  다음  연도에  해당연도  보수월액을                             관
                                                                                                         리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보험료 부과 후 지연 자격변동・보수월액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211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