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61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Question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8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퇴직정산 산출은 어떻게 계산이
11 되나요?
➜ 퇴직해당연도의 연간 보수 총액에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보수월액으로 확정보험료 산출합니다.
※ 퇴직정산 산식
① 퇴직 해당연도 확정보험료(건강보험료)
02
- 퇴직 당해 연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월평균)보수월액
- (월평균)보수월액 * 보험료율 * 근무월수 직
장
② 퇴직 해당연도 기부과 보험료(공통)
보
- 퇴직 해당연도 매월의 기부과 보험료의 합계 험
료
③ 퇴직정산 보험료(공통)
부
① 퇴직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 ② 퇴직 해당연도 기부과 보험료
과
관
리
Question
12 퇴직한 직원의 퇴직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가능한가요?
➜ 퇴직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는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로 인하여 퇴직정산 재정산자가 있는 사업장과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인하여 퇴직자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가능하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퇴직정산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제가 3월에 퇴사를 했는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니 4월 보험료도 납부되어 있습니다.
13 4월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를 한건가요?
➜ 4월에 사업장으로 고지된 보험료는 퇴직정산 보험료이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