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6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상담사례






    02        Question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보수의  범위에
                1     포함되나요?
      직
      장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보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합니다.
      료

      부
      과       Question
      관
      리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어떤  신고를  하나요?

                  ➜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시행일인  2008.1.1. 이후 최초 지급 받은 소득분
                       부터  적용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보수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경우, 89 그 밖의 사유 대상이 되어 경감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을  수  있음

                        -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되며,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없음을  사유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불가함





              Question
                3

                     중식보조비로  월13만원  받을  경우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자녀학자금은?  출산수당・보육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2003년까지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액 3만원은 보수에 포함
                  ➜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일  뿐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보수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262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