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6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상담사례
02 Question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보수의 범위에
1 포함되나요?
직
장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보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합니다.
료
부
과 Question
관
리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어떤 신고를 하나요?
➜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시행일인 2008.1.1. 이후 최초 지급 받은 소득분
부터 적용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보수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경우, 89 그 밖의 사유 대상이 되어 경감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을 수 있음
-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되며,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없음을 사유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불가함
Question
3
중식보조비로 월13만원 받을 경우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자녀학자금은? 출산수당・보육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2003년까지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액 3만원은 보수에 포함
➜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일 뿐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보수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