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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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이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기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의 경우 월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적용하더라도 연24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다만 생산직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연말정산 영수증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가 추가되어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도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하여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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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Question 장
4 개인사업장으로 공동대표자 5인이며 각각의 지분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은? 보
험
➜ 공동사업장 대표자의 각각의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적용하되 당해 사업장의 최고보수 료
근로자보다 높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하고, 낮을 경우(마이너스 포함)는 근로자 최고보수를 부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과
관
리
Question
질병휴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70%가 지급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인데 보험료를 면제해야
5 하지 않나요?
➜ 질병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4호 바목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및 재해 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건강보험법 상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질병휴직기간 지급받는 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 포함되며,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유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면제대상은 아니나, 휴직자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관리사무소, 종중재산관리 등(소득이 구성원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대표자
6 보수가 근로자 최고 보수 이하인 경우 근로자 최고보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구성원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대표자 보수를 인정하여 주며,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부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낮은 경우라도
이를 보수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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