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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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이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기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의  경우  월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적용하더라도  연24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다만  생산직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연말정산 영수증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가 추가되어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도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하여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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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Question                                                                                   장
                4      개인사업장으로  공동대표자  5인이며 각각의 지분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은?                              보
                                                                                                         험
                  ➜ 공동사업장 대표자의 각각의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적용하되 당해 사업장의 최고보수                             료

                     근로자보다 높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하고, 낮을 경우(마이너스 포함)는 근로자 최고보수를                            부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과
                                                                                                         관
                                                                                                         리


              Question
                     질병휴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70%가  지급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인데  보험료를  면제해야
                5     하지  않나요?

                  ➜ 질병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4호  바목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및  재해  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건강보험법  상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질병휴직기간  지급받는  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 포함되며,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유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면제대상은  아니나,  휴직자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관리사무소,  종중재산관리  등(소득이  구성원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대표자
                6     보수가  근로자  최고  보수  이하인  경우  근로자  최고보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구성원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대표자 보수를 인정하여 주며,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부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낮은 경우라도
                     이를  보수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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