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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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6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가.  섬・벽지


    02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
      직          2)  섬・벽지  지역
      장
      보            가)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험
      료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을  말함

      부            나) 황해도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벽지지역으로 추가 : 2008. 8. 1.부터 적용 「보험료 경감 고시」
      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8호)
      관
      리                   ※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관리
                 3)  대상자


                   가)  섬・벽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가입자(섬․벽지(사업장),  경감코드<41>)
                      - 사업장이 섬・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근로자가 섬・벽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됨
                      -  공단에  등록된  영업소나  단위사업장의  주소지가  섬・벽지일  경우도  포함됨

                      -  사업장이  섬・벽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가  섬・벽지  지역  외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감  해제

                   나)  사업장  소재지가  섬・벽지  지역이  아니지만,  섬・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가입자(파견  등)  :
                       경감코드<43>

                   다)  섬・벽지에  거주하는  가입자  :  경감코드<42>
                      -  섬・벽지  거주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경감은  지역가입자에  한함
                 4)  경감률  :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5)  적용방법
                    ○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함
                    ○  섬・벽지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자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일괄  적용

                    ○ 섬・벽지 실거주자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신청을 대리하며, 대상자로 파악된 경우는 개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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