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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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6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가. 섬・벽지
02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
직 2) 섬・벽지 지역
장
보 가)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험
료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을 말함
부 나) 황해도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벽지지역으로 추가 : 2008. 8. 1.부터 적용 「보험료 경감 고시」
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8호)
관
리 ※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관리
3) 대상자
가) 섬・벽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가입자(섬․벽지(사업장), 경감코드<41>)
- 사업장이 섬・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근로자가 섬・벽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됨
- 공단에 등록된 영업소나 단위사업장의 주소지가 섬・벽지일 경우도 포함됨
- 사업장이 섬・벽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가 섬・벽지 지역 외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감 해제
나) 사업장 소재지가 섬・벽지 지역이 아니지만, 섬・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가입자(파견 등) :
경감코드<43>
다) 섬・벽지에 거주하는 가입자 : 경감코드<42>
- 섬・벽지 거주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경감은 지역가입자에 한함
4) 경감률 :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5) 적용방법
○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함
○ 섬・벽지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자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일괄 적용
○ 섬・벽지 실거주자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신청을 대리하며, 대상자로 파악된 경우는 개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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