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75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2019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  2020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

                    ➂  2020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④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2019년에 경감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2020년에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10%
                                                                                                       02
                 4)  경감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를  경감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과의  자료연계를  통해  경감  적용
                                                                                                         직
                                                                                                         장
                                                                                                         보
                바.  코로나19  경감  (2020년  한시적  시행)                                                          험
                                                                                                         료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부
                    고시」(제2020-74호)  제5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과
                                                                                                         관
                 2)  대상자                                                                                 리


               <경감  적용  대상>  …  보험료경감고시  제5조  기준


                                                                         그  밖의  지역
                                         특별재난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하위  20%  이하       하위  20%  초과  40%  이하
                                                                                   58,360원  초과
                 임의계속·직장가입자             86,920원  이하          58,360원  이하
                                                                                     74,21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  임의계속·직장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당월  산정보험료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이  아님
                                ※  특별재난지역:  대구  및  경북  경산,  청도,  봉화(관할지사코드:  0221∼0227,  0708,  0705)

                                  ∙ 경감기간  중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자에  따라  지사코드  적용(소급처리  안됨)
                 3)  경감기간: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4)  경감률

                   가)  특별재난지역,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이하  당월보험료  50%


                   나)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초과  40%  이하  당월보험료  30%
                          ※ 코로나19경감 적용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경감 적용되나 다른 경감과 중복되면 기존 경감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추가  경감


                                                                                              271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