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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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2019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 2020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
➂ 2020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④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2019년에 경감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2020년에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10%
02
4) 경감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를 경감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과의 자료연계를 통해 경감 적용
직
장
보
바. 코로나19 경감 (2020년 한시적 시행) 험
료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부
고시」(제2020-74호) 제5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과
관
2) 대상자 리
<경감 적용 대상> … 보험료경감고시 제5조 기준
그 밖의 지역
특별재난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하위 20% 이하 하위 20% 초과 40% 이하
58,360원 초과
임의계속·직장가입자 86,920원 이하 58,360원 이하
74,21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 임의계속·직장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당월 산정보험료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이 아님
※ 특별재난지역: 대구 및 경북 경산, 청도, 봉화(관할지사코드: 0221∼0227, 0708, 0705)
∙ 경감기간 중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자에 따라 지사코드 적용(소급처리 안됨)
3) 경감기간: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4) 경감률
가) 특별재난지역,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이하 당월보험료 50%
나)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초과 40% 이하 당월보험료 30%
※ 코로나19경감 적용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경감 적용되나 다른 경감과 중복되면 기존 경감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추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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