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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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2019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  2020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

                    ➂  2020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④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2019년에 경감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2020년에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10%
                                                                                                       02
                 4)  경감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를  경감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과의  자료연계를  통해  경감  적용
                                                                                                         직
                                                                                                         장
                                                                                                         보
                바.  코로나19  경감  (2020년  한시적  시행)                                                          험
                                                                                                         료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부
                    고시」(제2020-74호)  제5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과
                                                                                                         관
                 2)  대상자                                                                                 리


               <경감  적용  대상>  …  보험료경감고시  제5조  기준


                                                                         그  밖의  지역
                                         특별재난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하위  20%  이하       하위  20%  초과  40%  이하
                                                                                   58,360원  초과
                 임의계속·직장가입자             86,920원  이하          58,360원  이하
                                                                                     74,21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  임의계속·직장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당월  산정보험료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이  아님
                                ※  특별재난지역:  대구  및  경북  경산,  청도,  봉화(관할지사코드:  0221∼0227,  0708,  0705)

                                  ∙ 경감기간  중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자에  따라  지사코드  적용(소급처리  안됨)
                 3)  경감기간: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4)  경감률

                   가)  특별재난지역,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이하  당월보험료  50%


                   나)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초과  40%  이하  당월보험료  30%
                          ※ 코로나19경감 적용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경감 적용되나 다른 경감과 중복되면 기존 경감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추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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