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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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다. 휴직자 보험료 경감
※ 『8. 휴직자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참조
라.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경감
02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2) 대상 : 임의계속가입자
직
장 3) 경감률 :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보
험
료
마.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
부
과
관 ※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은 2020년까지 적용됩니다.
리 ○ 변경사항
- 2021년 이후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 2019∼2020년으로 자격취득: 해당 기간까지만 경감 적용(요건 충족 시)
∙ 2021년 자격취득: 경감 대상 아님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0원’으로 환수된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취소(상실자포함)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2020-240호) 제4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2)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사용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③ 1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
- 단,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2019년도
보수월액보험료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을 동일 사업장에서 적용 받은 근로자는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경감 대상
3) 경감률 :
① 2018년도 지원 대상자: 경감 종료
② 2019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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