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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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다.  휴직자  보험료  경감
                    ※  『8.  휴직자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참조



                라.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경감

    02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2)  대상  :  임의계속가입자
      직
      장          3)  경감률  :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보
      험
      료
                마.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
      부
      과
      관          ※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은  2020년까지  적용됩니다.
      리              ○  변경사항
                         -  2021년  이후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 2019∼2020년으로  자격취득:  해당  기간까지만  경감  적용(요건  충족  시)
                             ∙ 2021년  자격취득:  경감  대상  아님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0원’으로  환수된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취소(상실자포함)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2020-240호)  제4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2)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사용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③  1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
                          -  단,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2019년도
                         보수월액보험료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을 동일 사업장에서 적용 받은 근로자는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경감  대상

                 3)  경감률  :

                    ①  2018년도  지원  대상자:  경감  종료
                    ②  2019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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