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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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Question
               11      휴직  후  해외유학중일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요?


                  ➜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해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  면제하고,
                  ➜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 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02
                     지급되는  월에  휴직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적용)를  부과합니다.
                                                                                                         직
                                                                                                         장
                                                                                                         보
              Question                                                                                   험
                     신규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3,000,000원 인데 이를 300,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보험료가
               12     산정  되었을  경우?                                                                       료

                                                                                                         부
                  ➜ 즉시  재산정하여  고지서  재발급                                                                  과
                     [전산처리]개인별보수월액변동신고등록 화면에서 보수를 3,000,000원으로 신고일자를 보험료 산정일자로                           관
                     등록하여  저장한  다음  가입자  재산정등록에서  재산정하여  반드시  고지서  재발급하여야  한다.                           리





              Question
               13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은데,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해당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하여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공단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 후 매년 4월 고지시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  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4월 달 보험료가 다른 때의 보험료보다 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셨다면 전년도에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월  달  보험료는  당월  순수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된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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