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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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나) 동일가구에 대한 경감
(1) 지역과 직장
(가)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단위로 보험료 경감
(나)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부담금
및 사용자부담금 모두 각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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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의 경우 】
직 가입자 본인 또는 그 피부양자가 경감 대상인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 : 가입자부담금 및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경감
보
험 (2) 한(1)가구 1경감
료
-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거나, 동일인이
부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과
관 (3) 중복경감 배제
리
(가)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나) 다만, 건강보험료를 경감한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경감 받음
(4) 동일세대에 장기요양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동시에 있을 경우 : 경감불가
4) 보험료 경감신청 방법․절차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직권으로 경감 적용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기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 다만, 국가 등의 제공 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보험료 경감대상 첨부 서류
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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