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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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위 급여정지 및 급여해제에 따른 보험료면제기간은「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을 적용
○ 2020.7.8.출국부터 면제대상 및 적용기준
가) 출국사유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적용
나)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재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 (국외
체류연장)를 계속 인정하여 보험료를 면제 02
다)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직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여 보험료 부과
장
- 위 급여정지 및 급여해제에 따른 보험료면제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3항을 적용 보
험
2) 적용 및 해제 시기 : 사유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 료
가)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면제 적용하고 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
과
면제 해제함(~ 2006. 10. 31.까지)
관
나)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 면제적용 리
다만, 급여정지 해제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그 달 감면 미적용(2006. 11. 1.부터 ~)
※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 근거
3) 국외근무자(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포함)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가입자 보험료의 50% 부과
4) 휴직 후 해외유학 중일 경우
가)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해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 면제
나)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 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월에 휴직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적용)를 부과하여야 함
5) 해외출국자 중 보험료 추가 부과대상자가 자격상실 또는 변동된 경우
가)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임
나) 사용자가 해외출국자(피부양자 포함)의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 또는 일시 귀국하여
진료 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그 당사자가 자격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그 의무를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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