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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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경감대상자
                    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사유 중 81 기타휴직, 82 육아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노조 전임자

                        휴직  해당자
                                    ※  참고  :  기타휴직  예시(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되는  경우에  한함)
                                                                                                       02
                            -  「병역법」  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직
                            -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장
                            -  다른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보
                            -  국외  유학  또는  학업을  위해  휴직할  때                                               험
                                                                                                         료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부

                            -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과
                                                                                                         관
                                                                                                         리
                 3) 경감적용시기 : 휴직 기간이 종료되어 2007. 7. 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부터  적용

                 4) 경감률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경감


                   가)  무보수  휴직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나)  유보수휴직(휴직기간에  지급  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다)  육아휴직

                      (1) 2011. 11. 30.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 2011. 12. 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3) 2015. 4. 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4) 2019.1.1.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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