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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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경감대상자
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사유 중 81 기타휴직, 82 육아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노조 전임자
휴직 해당자
※ 참고 : 기타휴직 예시(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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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직
-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장
- 다른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보
- 국외 유학 또는 학업을 위해 휴직할 때 험
료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부
-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과
관
리
3) 경감적용시기 : 휴직 기간이 종료되어 2007. 7. 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부터 적용
4) 경감률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경감
가) 무보수 휴직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나) 유보수휴직(휴직기간에 지급 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다) 육아휴직
(1) 2011. 11. 30.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 2011. 12. 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3) 2015. 4. 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4) 2019.1.1.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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