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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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기존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건 중 유예해지일을 2019.1.1. 이후로 변경 또는 수정 요청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 적용
※ 유예사유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종 유예해지일이 2015.4.1.이후 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을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되며, 2019.1.1.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보험료 부과
※ 육아휴직의 경우, 무보수 휴직으로 보고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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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월액 결정
직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각 연도별로 신고 받아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 보수월액
장 산정월수로 나눈 평균 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
보
험 6) 경감적용기간 :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 적용
료
가)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적용하고, 복직일이 매월 1일인
부
과 경우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경감 적용
관
리 나) 휴직종류가 변경되면서 휴직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매월 1일이 속한
휴직종류를 기준으로 경감
7) 직장가입자가 고지유예 중 타 사업장(둘 이상)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가)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고,
유예(휴직)한 다른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
- 유예한 사업장에서는 실제 지급받은 보수를 유예기간으로 나누어 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휴직자 경감은 적용하지 않음
※ 받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
나)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고,
유예(휴직)한 사업장에서는 보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정상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료와 휴직 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경감 적용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큰 쪽에 부과
다)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유예(휴직)한 경우
- 한 쪽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가 있고 한 쪽은 무급인 경우: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경감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가 큰 사업장에만 부과
- 모든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해 경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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