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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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기존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건  중  유예해지일을  2019.1.1.  이후로  변경  또는  수정  요청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  적용
                                ※ 유예사유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종 유예해지일이 2015.4.1.이후 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을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되며, 2019.1.1.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보험료  부과
                                ※  육아휴직의  경우,  무보수  휴직으로  보고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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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월액  결정
      직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각 연도별로 신고 받아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 보수월액
      장               산정월수로  나눈  평균  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
      보
      험          6) 경감적용기간 :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 적용
      료
                   가)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적용하고, 복직일이 매월 1일인
      부
      과               경우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경감  적용
      관
      리            나)  휴직종류가  변경되면서  휴직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매월  1일이  속한
                       휴직종류를  기준으로  경감

                 7)  직장가입자가  고지유예  중  타  사업장(둘  이상)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가)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고,
                      유예(휴직)한  다른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

                        -  유예한  사업장에서는  실제  지급받은  보수를  유예기간으로  나누어  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휴직자  경감은  적용하지  않음
                                ※  받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

                   나)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고,
                      유예(휴직)한  사업장에서는  보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정상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료와 휴직 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경감 적용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큰  쪽에  부과

                   다)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유예(휴직)한  경우
                        - 한 쪽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가 있고 한 쪽은 무급인 경우: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경감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가  큰  사업장에만  부과

                        - 모든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해 경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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