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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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다.  단기하사·병·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인  때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복무자(지원에  의하지  않는  하사,  전환복무,  무관후보생)

                   가)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은 교육소집기간만 면제
                      (1)  교육소집기간  :  4~5주
    02                (2)  보충역은  교육소집일이  ’06.  11.  1.  이후이며  보험급여  이력이  없어야  면제  적용됨

                      (3)  교육소집일이  ’11.  1.  1.  이후인  보충역은  급여이력과  상관없이  면제
      직
      장            나)  전환복무  :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보
      험            다) 무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료               및 부사관 후보생(군부대 소집기간만 면제)

      부
      과
      관         라.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리


                마.  일시귀국자  보험료  부과

                 1)  분기별로  본부에서  대상자  발췌하여  지사에서  작업
                     - 발췌  조건  :  해당  분기동안  국외  체류로  인한  면제  또는  경감이  등록된  직장가입자  중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내역이  있거나  진료  내역이  있는  자

                          ※ 2020.7.8.법 개정 시행으로 2020.7.1.이후 입국하여 1월 미만 체류 중 진료내역 있는 건은 자격부에서 직권
                         정리하므로 2020.7.1.이전 출입국 내역자료 중 진료내역 있는 경우만 소멸시효 도래 전까지 발췌하여 정리
                 2) 귀국하여 1월 이상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거나 1월 미만 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가)  가입자  본인의  경우  해당  가입자  보험료의  100%  부과

                    나)  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  보험료의  50%  부과
                 3)  감면종류(사유)  :  11  →  전액  면제자,  12  →  반액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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