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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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보험료  산정방법

                 1)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월  보험료  산식
                    :  표준보수월액  ×  해당  월  보험료율  …  2006.  12월  까지  보험료

                    :  보수월액  ×  해당  월  보험료율          …  2007.  1월  이후  보험료
    02              가)  보수월액  :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에  적용받고  있던  보수월액
                            ※ 다만, 전월에 적용받고 있던 보수월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고지유예 적용일이 속하는 달에 적용받고
      직                   있던  보수월액(취득일당월  보험료  면제자의  경우도  보수월액이  있는  것으로  봄)
      장             나)  보험료율  :  연도별  보험료율  참조
      보
      험          2)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총보험료  산식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료
                    매월의  보험료와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의  추가  징수  보험료의  합계
      부
      과          3)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산정
      관
      리             가) 2007. 6월 이전 : 고지 유예 적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고지 유예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적용
                    나) 2007. 7월 이후 : 고지 유예 적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고지 유예 해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4)  납입고지  유예되는  추가  징수  보험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일(2011.  6.  16.)  이후  발생해야  함
                    나)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함
                    다) 같은 고지 월에 추가 징수 보험료와 반환 보험료가 동시 발생한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와
                        반환  보험료(-)의  차액이  추가  징수금(+)  일  때  차액을  고지  유예

                              ※  추가  징수  보험료와  반환  보험료의  차액이  반환  보험료(-)인  경우,  고지  유예되지  않고  환급
                              ※ 유예  기간  중  반환  보험료  발생  시  유예되어  있는  추가  정산  보험료와  비교하여  반환  보험료가  더  클
                           경우,  유예되어  있던  추가  정산  보험료  당월  반영  처리



                마.  휴직자  보험료  경감

                 1)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보험료  경감)  제1항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보험료  경감대상자)  제5호
                    「보험료  경감고시」제8조(휴직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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