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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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보험료 산정방법
1)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월 보험료 산식
: 표준보수월액 × 해당 월 보험료율 … 2006. 12월 까지 보험료
: 보수월액 × 해당 월 보험료율 … 2007. 1월 이후 보험료
02 가) 보수월액 :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에 적용받고 있던 보수월액
※ 다만, 전월에 적용받고 있던 보수월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고지유예 적용일이 속하는 달에 적용받고
직 있던 보수월액(취득일당월 보험료 면제자의 경우도 보수월액이 있는 것으로 봄)
장 나) 보험료율 : 연도별 보험료율 참조
보
험 2)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총보험료 산식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료
매월의 보험료와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의 추가 징수 보험료의 합계
부
과 3)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산정
관
리 가) 2007. 6월 이전 : 고지 유예 적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고지 유예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적용
나) 2007. 7월 이후 : 고지 유예 적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고지 유예 해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4) 납입고지 유예되는 추가 징수 보험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일(2011. 6. 16.) 이후 발생해야 함
나)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함
다) 같은 고지 월에 추가 징수 보험료와 반환 보험료가 동시 발생한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와
반환 보험료(-)의 차액이 추가 징수금(+) 일 때 차액을 고지 유예
※ 추가 징수 보험료와 반환 보험료의 차액이 반환 보험료(-)인 경우, 고지 유예되지 않고 환급
※ 유예 기간 중 반환 보험료 발생 시 유예되어 있는 추가 정산 보험료와 비교하여 반환 보험료가 더 클
경우, 유예되어 있던 추가 정산 보험료 당월 반영 처리
마. 휴직자 보험료 경감
1)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보험료 경감) 제1항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보험료 경감대상자) 제5호
「보험료 경감고시」제8조(휴직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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