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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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12.  2.  13.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
                          ∙ ’16.  10.  16.  :  남성직원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교육공무원법  인사규정  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 2020.2.21.부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7호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02                  경우’  질병휴직에서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육아휴직(최대  2년이내)으로  업무  처리

      직
      장         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보
      험          1)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료
                   가)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근로자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부
      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시 받게 되는 최초의 보수에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
      관               납부하여야  함
      리
                   나)  고지유예해지일
                      (1)  휴직자  :  복직일

                                ※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  휴직종료일(퇴직일)의  다음날
                      (2)  그  밖의  사유자  :  사유가  종료되어  보수  지급이  시작되는  날

                   다)  해지  시  고지유예  사유가  신청  시  유예사유와  다른  경우
                      (1) 휴직사유(81–84) 신청 후 그 밖의 사유(89)로 해지 혹은 다른 휴직 사유로 해지 시에는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신청  사유가  맞는지  확인  후  처리

                      (2) 그 밖의 사유(89) 신청 후 휴직사유(81–84)로 해지 시에는 인사명령서 등 관련 서류 징구

                 2)  신청서식
                   가)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해지신청서)
                      -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참조
                   나)  작성요령  :  서식지  참조
                   다)  시행규칙  별지30호서식  작성요령  중  ⑪  항목  일부  보완사항[참고]
                      -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까지의) 휴직기간 보수를 기재하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기재

                 3)  신청  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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