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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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12. 2. 13.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
∙ ’16. 10. 16. : 남성직원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교육공무원법 인사규정 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 2020.2.21.부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7호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02 경우’ 질병휴직에서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육아휴직(최대 2년이내)으로 업무 처리
직
장 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보
험 1)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료
가)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근로자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부
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시 받게 되는 최초의 보수에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
관 납부하여야 함
리
나) 고지유예해지일
(1) 휴직자 : 복직일
※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 휴직종료일(퇴직일)의 다음날
(2) 그 밖의 사유자 : 사유가 종료되어 보수 지급이 시작되는 날
다) 해지 시 고지유예 사유가 신청 시 유예사유와 다른 경우
(1) 휴직사유(81–84) 신청 후 그 밖의 사유(89)로 해지 혹은 다른 휴직 사유로 해지 시에는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신청 사유가 맞는지 확인 후 처리
(2) 그 밖의 사유(89) 신청 후 휴직사유(81–84)로 해지 시에는 인사명령서 등 관련 서류 징구
2) 신청서식
가)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해지신청서)
-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참조
나) 작성요령 : 서식지 참조
다) 시행규칙 별지30호서식 작성요령 중 ⑪ 항목 일부 보완사항[참고]
-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까지의) 휴직기간 보수를 기재하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기재
3) 신청 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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