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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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Question
4 무보수 휴직자로서 휴직기간 중 분만을 한 경우, 복직 시 휴직기간 보험료 산정은?
➜ 전체 기간을 무보수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경우 무급휴직(81기타휴직) ―
출산전후휴가(89 기타의 사유) ― 육아휴직(82 육아휴직)으로 휴직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81
기타휴직과, 82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되, 89 그 밖의 사유 기간은 사유발생 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무급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의 해당 기간 중 출산휴가 기간을 납입
고지 유예 기간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기간은 정산대상에 포함되고, 해당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02
지급된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나 근무월수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제12조 제4항 마호 개정으로 2008.1.1.부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산전후 직
휴가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장
보
험
료
부
Question
과
5 출국자 보험료 면제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이유는? 관
리
➜ 국외 장기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 면제를 하기 위함
(설명)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이유
- 보험료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급여 수혜에 대한 금전적 급부 성격이
아님
- 다만, 국외에서 체류할 목적(생계 유지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질병 발생 시 국외에서 치료를 해결하는
등 국내에 입국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 면제를 하고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4(‘2019.1.2.)
- 장기 체류 목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와 제2조 (등록대상)에서는
90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출국으로 보험료 면제되는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함
Question
6 급여정지 사유를 “여행”, “업무상 목적”에서 국외 체류로 통일한 이유는?
➜ 국외 여행이나 업무상 목적 이외 모든 국외 체류는 급여정지가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아울러 기존에는 보험료 면제를 업무상 출국에 국한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를 기간으로 개정함에 따라 사유 규정을 없애고 국외 체류로 명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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