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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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다) 전산처리
(1) 대상자관리 : 요양보험 직장 경감제외자 관리에서 신청인 및 적용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전산관리
(2) 경감적용 해지 : 적용제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지. 단, 적용제외 시작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해지
02 ※ 적용제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이 변동되어도 계속하여 경감 적용에서 제외됨
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경감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직
장 (1)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 제출
보
험 (2) 전산처리
료 (가) 요양보험 직장 경감제외자 관리에서 적용제외 종료일(종료신청일) 입력
부 (나) 적용제외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 적용. 단 적용제외 종료일이 1일인
과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
관
리
7 보수월액보험료 면제
가.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제2항, 같은 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같은 법 부칙 제30824호
나. 국외체류자(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포함)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 면제대상 및 기준
○ 2006.11.1.부터 ~ 2020.7.7. 출국까지 면제대상 및 적용기준
가) 직역(지역, 직장) 및 출국사유(국외여행, 국외업무종사)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1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적용하되
나) 1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재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 (국외
체류연장)를 계속 인정하여 보험료를 면제
다) 1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여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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