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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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7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가.  지역가입자  소급  세대분리

                 1)  관련근거
                                                                                                       02
                   가)  자격팀-120(2008.1.8.)호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  소급분리  납부관련  지침  통보」
                                                                                                         지
                 2)  분리대상                                                                                역
                                                                                                         가
                   가)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입
                                                                                                         자
                   나)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자
                 3)  세대분리  기준                                                                            격
                                                                                                         관
                   가)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및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리
                      동거인  중  소급세대분리를  공단에  신청한  자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신청  가능

                             • 팩스, 우편 접수 시 세대분리 후 변경된 보험료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생 예방
                   나)  소급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다)  입양  전  체납보험료는  직권으로  세대분리  가능(2014.7.1.부터)


                【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범위 】
                 ∙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


                 4)  세대분리  시기

                   가)  ’99.3.1.  이후  체납된  월부터  소급분리

                          ※ 자격팀-6944(2008.1.2.)호, 자격팀-120(2008.1.8.)호에는 세대분리 시기를 2000.7.1일로 통보하였으나
                         국민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99.3.1일로  변경

                   나)  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5)  세대분리  절차

                   가) 고객이 체납기간에 대한 소급세대분리를 요청할 경우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소급분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

                   나)  소급분리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체납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자격을  소급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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