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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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A씨가 2011. 1. 5. 친구 집으로 전입을 하였다가 2015. 8. 15. 단독세대로 분리되었는데,
5 위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일부기간만 체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급세대분리일자는?
02
지
역
가
➜ 소급세대분리기간은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기간만 해당하므로 체납 월에 대한 소급 분리하는 기간은 입
아래와 같음 자
체납기간 소급분리기간
자
체납시작월 체납종료월 취득일 상실일 격
체납기간을
’11.6. ’12.9. ’11.6.1. ’12.10.1. 관
자격 소급분리
’14.2. ’14.3. 기간으로 변경 ’14.2.1. ’14. 4.1. 리
’15.6. ’15.1. ’14.6.1. ’15. 2.1.
Question
6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도 신청 가능한지?
➜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였을 경우 세대주를 별도세대로 분리하고 기존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단,
전산상 세대주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uestion
7 고아원 등 기타 동거인 집단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지?
➜ 고아원 등 집단동거인의 세대주 또한 별도세대 분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별도세대 분리시 기존 증에는 다수의 동거인들만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수의 동거인 중에서
누구를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기존 세대주를 비가입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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