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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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A씨가 2011. 1. 5. 친구 집으로 전입을 하였다가 2015. 8. 15. 단독세대로 분리되었는데,
                5     위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일부기간만  체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급세대분리일자는?







                                                                                                       02


                                                                                                         지
                                                                                                         역
                                                                                                         가
                  ➜ 소급세대분리기간은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기간만  해당하므로  체납  월에  대한  소급  분리하는  기간은                       입
                     아래와  같음                                                                             자
                              체납기간                                             소급분리기간
                                                                                                         자
                       체납시작월       체납종료월                                   취득일         상실일               격
                                                     체납기간을
                         ’11.6.     ’12.9.                                 ’11.6.1.   ’12.10.1.          관
                                                    자격  소급분리
                         ’14.2.     ’14.3.          기간으로  변경               ’14.2.1.   ’14.  4.1.         리
                         ’15.6.     ’15.1.                                 ’14.6.1.   ’15.  2.1.




              Question
                6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도  신청  가능한지?


                  ➜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였을 경우 세대주를 별도세대로 분리하고 기존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단,
                     전산상  세대주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uestion
                7      고아원  등  기타  동거인  집단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지?


                  ➜ 고아원  등  집단동거인의  세대주  또한  별도세대  분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별도세대  분리시  기존  증에는  다수의  동거인들만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수의  동거인  중에서
                     누구를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기존 세대주를 비가입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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