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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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02        Question  A씨가 과거에 형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에 편입되었다가 체납이 되었을 때 형제 관계도 분리가
                1     가능한지  여부?
      지
      역           ➜ 세대주와  형제로  혈연관계이지만  생계유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세대분리  가능
      가
      입
      자       Question
                     A씨가  2014.3.1일  이혼을  하였는데,  과거  남편과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중  2012.10  ~
      자         2     2014.8월  까지  보험료  체납이  되었을  때  소급분리  할  수  있는  기간은?
      격
      관           ➜ 이혼한  자의  체납보험료  기간은  2012.10.1.~2014.8.31.까지인데  2014.3.1일  이혼을  하였으므로
      리              2012.10.1.  ~  2014.2.28.  까지는  이혼  사유로  소급분리가  가능
                     2014.3.1.  ~  2014.8.31.  까지는  비혈연  동거인이므로  소급분리가  가능
                     그러므로  이혼자의  체납보험료  기간(2012.10.1.~2014.8.31.)은  전부  소급분리가능
                     ※  단,  현재  행망상  남편(이혼자)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함




              Question
                     A씨가  2015.4.1일  B군을  입양  하였는데,
                3     B군이  입양되기  전의  세대에서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을  때  처리  방법은?

                  ➜ 입양일자  2015.3.31일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분리가  가능하며  추후에  본부에서  일괄
                     결손처리  조치



              Question
                     A씨가  다른  세대에  동거인으로  있던  기간  중  1998.1  ~  2014.6월까지  보험료가  체납되어
                4     있을  때  소급할  수  있는  범위는?


                  ➜ 소급세대분리  시기는’99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1998.1~ 2014.6월까지  체납이  이루어졌어도  분리할  수  있는  기간산정은
                     1999.3.1.~ 2014.6.30.기간  중  체납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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