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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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02 Question A씨가 과거에 형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에 편입되었다가 체납이 되었을 때 형제 관계도 분리가
1 가능한지 여부?
지
역 ➜ 세대주와 형제로 혈연관계이지만 생계유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세대분리 가능
가
입
자 Question
A씨가 2014.3.1일 이혼을 하였는데, 과거 남편과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중 2012.10 ~
자 2 2014.8월 까지 보험료 체납이 되었을 때 소급분리 할 수 있는 기간은?
격
관 ➜ 이혼한 자의 체납보험료 기간은 2012.10.1.~2014.8.31.까지인데 2014.3.1일 이혼을 하였으므로
리 2012.10.1. ~ 2014.2.28. 까지는 이혼 사유로 소급분리가 가능
2014.3.1. ~ 2014.8.31. 까지는 비혈연 동거인이므로 소급분리가 가능
그러므로 이혼자의 체납보험료 기간(2012.10.1.~2014.8.31.)은 전부 소급분리가능
※ 단, 현재 행망상 남편(이혼자)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함
Question
A씨가 2015.4.1일 B군을 입양 하였는데,
3 B군이 입양되기 전의 세대에서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을 때 처리 방법은?
➜ 입양일자 2015.3.31일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분리가 가능하며 추후에 본부에서 일괄
결손처리 조치
Question
A씨가 다른 세대에 동거인으로 있던 기간 중 1998.1 ~ 2014.6월까지 보험료가 체납되어
4 있을 때 소급할 수 있는 범위는?
➜ 소급세대분리 시기는’99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1998.1~ 2014.6월까지 체납이 이루어졌어도 분리할 수 있는 기간산정은
1999.3.1.~ 2014.6.30.기간 중 체납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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