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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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6 지역가입자의 주소지・세대주 변경
가. 주소지・세대주 변경 적기처리의 중요성
1) 「주민등록법」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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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
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
지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공단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적극 변경 역
조치할 사항임 가
입
2) 주소지가 적기에 변경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가 정확하게 송달되지 자
않아 재고지 건이 증가 자
격
3) 세대구성의 변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별도세대구성・일부 합가를 전입일로 관
리
소급 처리함에 따라 보험료 정상 등 파생 업무 증가
나. 주소지 변경의 개념
1) 가입세대 전체가 소속지사의 관할지역 외로 주소를 이동할 경우, 해당 세대의 자격・
보험료 부과자료・보험료 징수내역 등이 같이 이동되어 해당 지사에서 관리하게 됨
2) 가입세대 전체가 소속지사의 관할지역 내에서 주소를 이동할 경우, 주소지만 변경
처리됨. 다만, 「보험료 경감고시」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및 제4조(농어촌 경감)에
따라 주소지의 변경이 보험료 정산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단순주소변경 : 기존 전월세 계속 적용
가) 전국민 세대주소 외 우편물 수령을 위해 특수주소 추가・수정하는 경우
나) 입력된 주소의 오타 수정 및 통・반을 추가・수정하는 경우
다) 실제 주소 변동 없이 행정동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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