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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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6     지역가입자의  주소지・세대주  변경



                가.  주소지・세대주  변경  적기처리의  중요성

                 1)  「주민등록법」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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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
                    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
                                                                                                         지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공단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적극 변경                                         역
                    조치할  사항임                                                                             가
                                                                                                         입
                 2) 주소지가 적기에 변경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가 정확하게 송달되지                                           자

                    않아  재고지  건이  증가                                                                      자
                                                                                                         격
                 3) 세대구성의 변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별도세대구성・일부 합가를 전입일로                                          관
                                                                                                         리
                    소급  처리함에  따라  보험료  정상  등  파생  업무  증가



                나.  주소지  변경의  개념


                 1) 가입세대 전체가 소속지사의 관할지역 외로 주소를 이동할 경우, 해당 세대의 자격・
                    보험료 부과자료・보험료 징수내역 등이 같이 이동되어 해당 지사에서 관리하게 됨

                 2) 가입세대 전체가 소속지사의 관할지역 내에서 주소를 이동할 경우, 주소지만 변경

                    처리됨. 다만, 「보험료 경감고시」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및 제4조(농어촌 경감)에
                    따라  주소지의  변경이  보험료  정산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단순주소변경  :  기존  전월세  계속  적용

                   가)  전국민  세대주소  외  우편물  수령을  위해  특수주소  추가・수정하는  경우

                   나)  입력된  주소의  오타  수정  및  통・반을  추가・수정하는  경우

                   다)  실제  주소  변동  없이  행정동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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