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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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5 지역자격 상실
가. 사망
1) 자격상실 시기 : 실제사망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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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시기가 ‘00년 00월경’으로 확인될 경우는 해당월 말일
2) 실종자 지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로 그 위난이 역
가
종료된 후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및 제28조 실종
입
선고의 효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가 있기 전이라도 다음과 같이 자격상실 자
가) 특별실종 : 법원에 실종신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사고사실 확인 자
격
서류상의 사망추정일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사망) 관
리
나) 일반실종 : 실종선고 이전이라도 경찰서 등에서 발급된 ‘확인원상의 실제 실종추정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상실사유 : 행방불명)
※ 가)항과 나)항 모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서 발급 증명원으로 처리가능
나.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
1) 자격상실 시기 : 의료급여대상자 개시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처리
2) 급여진료비 정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급여취득자에 대하여는 즉시 자격상실
처리
3) 대상자 책정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나) 이재민에 대한 보호기간은 재해발생일로부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원하고, 의료보호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말고 의료급여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것
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본인 및 그 가족의 경우, 연초에 책정된
대상자가 연도 중 거주지 이전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중도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라) 입양아동은 양부모가 입양아동 의료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책정
-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의료급여 적용신청
(사후지원 또는 사전지원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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