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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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다)  첨부서류
                    (1)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변동  신고서
                    (2)  고지서  송달지(실거주지)  변경  신청서(공단  소정  양식)

                    (3)  주민등록등본(전국민세대구성정보에서  거주불명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유의사항 】                                                                               02
                 ∙ 본인의  가입신청  후  임의  탈퇴처리가  불가함을  안내
                 ∙ 대상자  취득  시  체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분할납부  등록  및  자동이체  안내
                                                                                                         지
                                                                                                         역
                 2)  자격상실시기  :  주민등록  재등록일(상실사유  :  거주불명상실)                                              가

                     - 거주불명가입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재등록일로 거주불명가입자 자격 상실하고(상실                                     입
                                                                                                         자
                       사유 : 거주불명상실),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재등록 취득 처리(취득사유 : 주민등록
                                                                                                         자
                       재등록)
                                                                                                         격
                                                                                                         관
                                                                                                         리
                사.  최초취득

                 1)  자격조회  시  건강보험  자격이력이  없는  경우

                      ❍ 예시
                         - ’95. 11월 직장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곧바로 해외출국 하였다가(주민등록말소 사실은
                         없음)  ’00.  8.  1.  입국하여  건강보험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최근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  자격  조회  시  건강보험  자격이력이  없는  경우

                 2)  자격취득  시기  :  취득사유  발생일

                   가)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자  :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날

                   나)  입국자  :  입국일

                   다)  무적자가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주민등록완성일

                   라)  누락자  :  취득사유  발생일  …  단,  2000.  6.  30.  이전  사유  발생자는  2000.  7.  1.  취득일




                아.  출생신고  전  취득

                 1)  취득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의 자녀

                         가)  취득시기:  출생한  날
                         나)  신고자:  미혼부(본인  외에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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