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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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다) 첨부서류
(1)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변동 신고서
(2) 고지서 송달지(실거주지) 변경 신청서(공단 소정 양식)
(3) 주민등록등본(전국민세대구성정보에서 거주불명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유의사항 】 02
∙ 본인의 가입신청 후 임의 탈퇴처리가 불가함을 안내
∙ 대상자 취득 시 체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분할납부 등록 및 자동이체 안내
지
역
2) 자격상실시기 : 주민등록 재등록일(상실사유 : 거주불명상실) 가
- 거주불명가입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재등록일로 거주불명가입자 자격 상실하고(상실 입
자
사유 : 거주불명상실),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재등록 취득 처리(취득사유 : 주민등록
자
재등록)
격
관
리
사. 최초취득
1) 자격조회 시 건강보험 자격이력이 없는 경우
❍ 예시
- ’95. 11월 직장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곧바로 해외출국 하였다가(주민등록말소 사실은
없음) ’00. 8. 1. 입국하여 건강보험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최근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 자격 조회 시 건강보험 자격이력이 없는 경우
2) 자격취득 시기 : 취득사유 발생일
가)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자 :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날
나) 입국자 : 입국일
다) 무적자가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주민등록완성일
라) 누락자 : 취득사유 발생일 … 단, 2000. 6. 30. 이전 사유 발생자는 2000. 7. 1. 취득일
아. 출생신고 전 취득
1) 취득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의 자녀
가) 취득시기: 출생한 날
나) 신고자: 미혼부(본인 외에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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