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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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4     지역자격  취득



                가.  출생

                 1)  자격취득  시기  :  실제  출생일로  취득.
    02              단,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이  완성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신생아를 실제 출생일로 취득하는 이유는 신생아의 경우 출생시점부터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지
      역                자격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가
      입         【 사유별  정리  사례 】
      자          ∙  2015.10.25.  출생한  무적자(고아)가  2018.  3.  1.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2018.  3.  5.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

      자              -  취득시기  :  주민등록완성일인  2018.  3.  5.로  취득,  취득사유는  최초취득
      격          ∙ 부  또는  모가  있으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관              -  취득시기  :  실제  출생일로  취득
      리
                 ∙ 입양의  경우
                     -  취득시기  :  입양일  이전에  대한  자격정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양부모의  출생(호적)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날로  취득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국외에서  자녀를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 취득시기 :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다만, 출생 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하되,
                    요양급여기준의 진료절차(건강보험 적용신청)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처리
                         ※ 국외출생자가 출생 신고 없이 국내일시 입국 후 재 출국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나.  국적취득

                 1)  자격취득  시기  :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2)  외국인(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F-6’)으로서  이미  지역가입자이었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
                     -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의  자격을  상실처리(상실사유  :  기타)
                     -  국내  거주  국민(주민등록번호)으로  자격  취득처리(취득사유  :  국적취득)




                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취득)

                 1)  자격취득  시기  :  직장자격  상실일로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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