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8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4 지역자격 취득
가. 출생
1) 자격취득 시기 : 실제 출생일로 취득.
02 단,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이 완성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신생아를 실제 출생일로 취득하는 이유는 신생아의 경우 출생시점부터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지
역 자격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가
입 【 사유별 정리 사례 】
자 ∙ 2015.10.25. 출생한 무적자(고아)가 2018. 3. 1.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2018. 3. 5.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
자 - 취득시기 : 주민등록완성일인 2018. 3. 5.로 취득, 취득사유는 최초취득
격 ∙ 부 또는 모가 있으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관 - 취득시기 : 실제 출생일로 취득
리
∙ 입양의 경우
- 취득시기 : 입양일 이전에 대한 자격정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양부모의 출생(호적)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날로 취득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국외에서 자녀를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 취득시기 :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다만, 출생 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하되,
요양급여기준의 진료절차(건강보험 적용신청)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처리
※ 국외출생자가 출생 신고 없이 국내일시 입국 후 재 출국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나. 국적취득
1) 자격취득 시기 :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2) 외국인(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F-6’)으로서 이미 지역가입자이었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
-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의 자격을 상실처리(상실사유 : 기타)
- 국내 거주 국민(주민등록번호)으로 자격 취득처리(취득사유 : 국적취득)
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취득)
1) 자격취득 시기 : 직장자격 상실일로 자격취득
82

